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부품이 미국 소재 기술업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라,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17일 (현지시간) ITC는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 한국·미국 본사와 페이스북, 애플을 상대로 IoT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7일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술업체 웹익스체인지가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로부터 자사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주문 제한과 중단 조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정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3사가 웹익스체인지 특허를 침해해 IoT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1차 결정을 내린 뒤 ITC에서 이를 검토한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