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GM 볼트EV 구매 때는 1200만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1127만원 등 전기자동차 성능과 친환경 정도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니로 일렉트릭 등에는 보조금 최대치인 12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차종과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을 지원했다.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택시·화물차·버스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추가 지급,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한다. 택배 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는 2000만원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형버스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노약자·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해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세금 감경 혜택을 유지한다. 개별소비세는 면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보조금은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6만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소 “국제 추세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보조 단가의 점진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8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