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위공무원도 15명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행정안부와 합의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한다.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방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 운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총괄할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되면 복지부 국장은 8명으로 늘어난다. 필요한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 등 총 15명이다.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예비급여 재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 업무는 만성질환 관리·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 조정·평가 업무를 맡는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보공개·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보장범위 조정도 수행한다.
복지부는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등 한시 정원은 6명이다. 자살 예방 종합계획 수립·조정,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살 원인분석·실태조사, 자살 예방 조사·평가 및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수립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 기능(의료정보정책과)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한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의료정보 관련 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의료정보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운영·육성, 진료정보교류 제도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