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근로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프랑스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인 셰르파(Sherpa), 액션에이드프랑스(ActionAid France) 등 2개 단체는 이날 파리 법원에 삼성 글로벌,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16세 이하 어린이 노동 착취, 화학 물질 사용에 따른 근로자 질환 등을 포함해 인권 침해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는 중국, 한국의 삼성 공장을 감시하는 NGO인 중국노동감시 등을 포함해 수많은 정보원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그러나 삼성에 인권 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근로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윤리적 약속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삼성은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정함을 보장하고, 모든 주주를 존중하며, 투명성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도덕적 범주 안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고 CNBC는 보도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윤리적 약속과 감시단체들이 묘사한 공장의 현실 사이에 괴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원칙을 말하자면 중국 정부는 노동자 합법적인 권리를 일관되게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법 집행과 행정 관리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 노동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