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던파 짝퉁게임 운영 중단하라"

중국 법원이 넥슨 '던전앤파이터' 짝퉁게임에 대한 서비스 가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넥슨은 10일 던전앤파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킹넷 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다.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고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와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며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던전앤파이터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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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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