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전면전...금융당국 6개 은행 고강도 실사 착수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규 계좌 차단 등 범정부 대책까지 내놨지만 오히려 법 근거 없는 대책이 혼란만 키웠다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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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 업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 조정,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 자금 세탁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취급 업소가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투기 통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우선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사에 착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다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은행 실사를 통해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은행이 범죄·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는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섯 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 통제, 위험 평가 관련 사항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이행 관련 사항 △고액 현금 수반 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 보고 관련 사항 등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 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 시행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도 1월 중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발전 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에는 투기로 벌어지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이성의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발전 효과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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