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계좌 점검…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땐 ‘폐쇄’ 조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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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시중 은행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농협 계좌 잔액이 7865억원으로 가장 많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 거래 등에 40개 이상 리스트 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태라고 전했다. 중국과 거래해 온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확인된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 입출금 내역은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다.

은행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새 회원에게도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거래 계좌도 은행과 거래소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서대로 실명 전환할 예정이다.

실명 전환은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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