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잡아내는 핀테크 특허 낮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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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휴대폰 통화 시 목소리로 범죄자를 특정해 추적하는 특허를 출원했지만,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모순된 규정 때문이다.

사업화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에 도움을 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 더치트 김화랑 대표는 2012년, 전화 통화 목소리(성문)로 범죄자를 특정해 추적하는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명은 '사기방지 및 범죄용의자 실시간 추적방법 및 장치'다. 사기 범죄자 생체 특징인 성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범죄자가 휴대폰 등을 수시로 바꿔도 용의자를 특정해주는 생체기반 추적기법이다.

사기꾼이 범죄 시 휴대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것에 착안, 목소리 정보 빅데이터로 용의자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이 특허기술이 상용화되면 다수의 대포폰을 사용하더라도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상용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부처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사기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문(목소리)이 개인 생체 항목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화랑 대표는 “행정안전부 산하 유관 부처에서 생체정보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성문 분석을 통한 기술을 접목하면 상당한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정 규정으로 인해 사업화를 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규제도 마찬가지다. 실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 유관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소액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범죄자가 대포폰을 악용해 금전 편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계좌와 전화번호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목소리'를 DB화해 놓으면, 서로 다른 전화기로 사용해도 용의자인지를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 여러 규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 사각지대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치트는 성문분석 기술 외에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전화번호만으로 사기용의자 연체율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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