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변호사·대기업·OB 만나면 '내부보고' 해야…“사건처리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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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 만나면 반드시 상세내역을 내부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해 사건처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직원은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5일 내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 △공정위 퇴직자(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한 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실 내·외에서의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 접촉,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은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공정위 직원은 보고대상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시도 등 5가지 유형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은 해당 유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 공정위 직원이 1년간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고의무,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하며 징계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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