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 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가 곧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도박의 예를 들면서 “세금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했다.
최 원장은 “일본, 유럽 다 거래세를 내게 한다”면서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보다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 세금이 제도권 공인의 신호라는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단호히 부정했다.
최 원장은 2000년 초반 IT버블의 예시를 들면서, IT기업과 달리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 버블은 나중에 확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조치방안을 물어본다면서 전 세계 정부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도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본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원장은 기술의 발전 등이 이뤄져도 금융 감독은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과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금융상품·서비스가 제대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