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도 참여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 학교 15%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됐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 교사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 유형도 단순화된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결원의 1/3~2/3)을 삭제해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18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