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부인도 함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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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 씨(56)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