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CEO들이 차등배당에 관심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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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시흥의 B 기업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오 대표의 노력 덕분으로 지난 10년간을 꾸준하 게 성장해온 기업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던 오 대표는 세무사로부터 이익잉 여금이 많으며 그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고민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은 기업 특성상 매출에 대한 열정이 크다. 반면에 재무관리 부분은 약해서 의도치 않게 이익잉여금을 쌓아 놓고 있다. 하지만 회계상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있어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세금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로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은 늘어남에도 배당 또는 상여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쌓아둠으로써 늘어나는데 결국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임으로써 세금부담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상속 또는 증여를 어렵게 만들고 폐업을 할 경우에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신고누락으로 횡령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다.

요사이 여러 기업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 특히 차등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배당은 기업활동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주주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에는 크게 정기•중간배당과 현금•주식배당 그리고 균등•차등배당이 있다. 정기배당은 정기주총때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실행하는 배당이며 중간배당은 1년에 한번 이사회를 통해 배당을 의결하여 실시하는 배당이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배당,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배당이 된다. 마지막으로 균등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기업 CEO로부터 차등배당이 관심을 받는 경우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이다. 차등배당이 가진 장점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최근에 배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어 상장기업들에게 배당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기업 CEO들은 배당을 법인자금의 회수 또는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절감 효과를 보면서 오랜 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외에도 여러 기업의 내부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청주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정 대표의 경우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배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전증여를 진행하였으며 광양에서 정밀부품 제작을 하고 있는 임 대표는 대표 개인사정으로 발생시킨 가지급금을 배당을 통해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그리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 배당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배당정책 특히 현물과 중간배당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지를 알아봐야 기본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현금성 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배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즉 배당소득 특성으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탄력적 배당이 가능하며 상법상, 세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차등배당을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절세효과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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