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6천470원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이다.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