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했다.
최명길 의원은 MBC 보도국에서 국제부 기자, 정치 2팀장을 역임한 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대가로 200만원을 줬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명길 의원은 당선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