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고용' 벼랑 끝에 선 파리바게뜨…사태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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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파리바게뜨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다.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등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는 비상 체제 속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시 시정명령의 효력을 얻게 된 고용노동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내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한 것이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직후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으나 몇 시간 후 “항고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행정법원이 '시정지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파리바게뜨가 본안 이의 신청·취소 소송을 하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법파견 논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 결정과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설립 시도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속한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100%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이나 과태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와 고용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사태의 불씨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파리바게뜨와 같이 가맹점주가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법리로만 불법파견을 규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