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을 막는 법이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 게임산업 진흥법이 규정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셧다운제도만 남는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고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며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업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산업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콘텐츠 산업과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는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한다. 이에 반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용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아예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중규제라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게임산업 진흥법은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으로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부모 교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12시~6시)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