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하루 앞두고 지진이 발생되면서 수능 지진 행동 요령에 관심이 쏘린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진동은 느끼지만 안정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진동이 커서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로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지진이 가벼울 경우 시험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이탈하게 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 교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