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이렌, 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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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민방위훈련 불참 시 벌금은 얼마일까?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 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 참가자가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일정 회수 이상 무단 불참 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 후 교육일정 등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 후 조회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