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Y정밀금속을 경영하고 있는 금 대표는 지난 1998년 기업을 설립하면서 홍 이사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Y 정밀금속은 창업 초기, 기업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 IMF 위기 때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 성장을 하게 되어 지난연도 연간 매출액 45억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금 대표는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나 발기인 수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는 과점주주가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므로 가족, 친척 등의 지분을 합한 지분을 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활용해 지분을 분산해 놓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발행을 했든 차명주식은 모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금 대표의 경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자 홍 이사는 금 대표와의 상의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시켰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금 대표는 몇 번이나 홍 이사에게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둘 사이는 갈등이 지속되다가 홍 이사가 결국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퇴사한 홍 이사가 자신 명의로 발행한 차명주식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영에 간섭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바로 차명주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인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진 것을 알고 차명주식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상황인 것이다. 홍 이사의 경우 실제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에서,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례를 대법원이 내놓음으로써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어 금 대표에게 심각한 경영권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수탁자 변심 외에도 차명주식은 수탁 사실 부인, 제3자에게 매도, 수탁자 사망, 수탁자의 신용 위험으로 차명주식압류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위험으로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으로 인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가진 차명주식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첫번째 방법으로는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차명주식으로 조세 회피를 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던 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는 차명주식만 환원되는 것이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차명주식기간 동안 배당을 하였을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가 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각 방법에는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차명주식 환원을 시도했다가는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앞서 언급했듯 과세당국이 ‘엔티스’를 더욱 정교하게 만듦으로써 그 동안의 조세회피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이용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든 없든 차명주식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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