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성윤모 특허청장 '특허·지식재산이 4차산업혁명 시대 승자 요건'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능동 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지식재산(IP) 정책 전반에 걸친 큰 틀을 짜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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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

성윤모 특허청장은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혁신 정책과 혁신 원동력이 되는 IP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식 자산이 경제 성장판을 자극하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이번 정책으로 특허 창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특허심사 건당 투입 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정화해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 무효 시 이미 납부한 특허 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등 심사 품질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9.1%에 이른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도 혁신한다. 악의의 특허·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성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 등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조사, 시정 권고 등 집행력을 강화한다.

또 중소·벤처기업 IP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 특허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중심 특허공제 제도는 가입 기업이 공제 부금을 매월 납입하면 해외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사유 발생 시 비용을 미리 지원해 기업이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 청장은 “올해 안에 심판관 윤리 강령을 제정·시행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가 특허 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특허 심판 개혁도 약속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일반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성 청장은 “연구자 발명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 발명 보상금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60.2%에 불과한 기업의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도입률을 2022년까지 75%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영국, 미국 등 그동안 산업혁명을 세 차례 주도한 국가들은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특허와 IP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 요건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IP를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