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압 차단 위해 로펌·대기업 직원 '사전등록' 의무화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도입한다.

로펌·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는 '사전 등록'을 해야 공정위 직원과 접촉 가능해진다. 이들에게는 부정청탁 금지 등 윤리준칙이 부여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간 공정위 직원과 접촉이 원천 차단된다.

공정위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로펌과 대기업의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가 수시로 공정위 직원과 접촉해 조사·심의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사적 접촉 금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윤리준칙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 한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를 양성화 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로비스트법'이 수정 도입되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로펌 등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전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김앤장 등 총 28개 로펌이 해당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 집단 1980개 회사)에 소속돼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로펌·대기업에 재취업하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사전등록 대상이다.

사전등록 한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과 접촉 때 윤리준칙 준수 의무를 부여받는다. 윤리준칙에는 △사건 처리방향 변경, 처리시기 조정 및 사건수임 관련 부정한 청탁 금지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엄수 관련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됐다.

사전등록 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사무실 내외)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록된 사람과 사무실 내 면담 때 해당 공정위 직원은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 내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된 사람과 사무실 밖에서 접촉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사전등록 한 외부인이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위 간부·직원과 모든 접촉이 1년간 차단된다.

공정위는 연내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부인과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사건 처리 시 부적절한 접촉,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