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뇌물 딱 걸렸다…김치통·다락방에 꽁꽁 숨겨둔 '검은돈' 줄줄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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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보성군수가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보성군수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또한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2명과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대신 수수한 보성군청 공무원 2명, 뇌물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1명 등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한 후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두 공무원이 보관하던 현금다발은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이 군수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으며,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은 몰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