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조종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드론 조종 자격증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항공법을 개정해 만들었다. 법규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면허증이다. 프로펠러를 3개 이상 장착, 수직 이착륙과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다룰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 덕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단순히 취미나 연구용이라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업 목적으로 쓰려면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12㎏을 초과해도 사업 용도만 아니면 상관없다.

자격증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다. 응시 자격은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신체 능력만 갖추면 된다. 시험에 앞서 무인 멀티콥터 비행 경력 20시간을 채워야 한다. 지도 조종 자격을 갖춘 학원이나 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드론 관련 학원이 급증한 이유다.

시험은 운전면허처럼 1차 필기와 2차 실기 시험으로 이뤄진다. 교통부에서 인증한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필기 시험을 면제해 준다. 사설 학원에서 배우면 학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전문 교육 기관은 항공교육훈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고 80시간 추가 비행 경력을 갖춘 뒤 교통안전공단 관련 교육을 사흘 동안 받으면 지도 조종자 자격을 얻는다. 지도 조종자는 드론 비행시간을 확인해 준다. 전문 교육기관 강사로 취업하거나 사설 학원을 차릴 수도 있다. 개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지도 조종자가 50시간 비행 경력을 추가하면 실기 평가 지도 조종자가 될 수 있다. 하루 정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기 평가 교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실기 평가 교관 자격을 얻으면 전문 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응시생이 2016년 738명에서 올 6월 기준 1115명으로 늘었다”면서 “응시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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