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계산은 내가'…'각자 내기' 서비스 특허출원 활발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 여파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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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건과 16건에 불과했던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지난해 3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만 25건이 출원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38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34건(30.1%),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엘지전자 10건, 에스케이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케이티 4건 순이었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 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대표자 결제 방식과 구성원 각자가 자기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분할 결제 방식이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있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 방식, 각자 휴대 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과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 활발한 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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