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 리더·총괄도 임원 지분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네이버의 임원제 폐지로 현재 직책명이 임원이 아니더라도 업무나 권한에 변함이 없다면 보유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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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8일 “미등기 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리더'나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범위나 권한이 변함이 없어서 해당 직책 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등으로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개념을 상법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올해 초 상법상 필수 임원(등기이사 및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그 외 임원 직급을 폐지했다. 비등기 임원 30여 명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나 '정규 직원'으로 편입되면서 이들 임원 지분공시 의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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