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런 내용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했고 당시 한진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 계획에 대해 “공시의무 부과 뿐 아니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열 분리 승인 때 내부거래 비중 요건의 부활 등 공정위 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