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 문제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5년간 끌어온 분쟁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7300억원을 납부해야한다.
LG전자는 1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EC는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200만유로(약 6975억원)를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이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111만유로(7304억원)가 됐다. LG전자는 25일 이전에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과징금 납부에 따른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과징금을 충당금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면서 “또 브라운관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여서 사업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