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뭉쳤다.
대학교수·연구원·변리사·공무원으로 구성된 25명의 '기술심사자문위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여부, 해당 기술 가치를 평가해 공정위 적발·제재를 뒷받침한다. 이들 의견은 민사소송 시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공정위는 연내 제조하도급개선과 내에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 25명의 기술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최근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핵심 정책으로 직권조사 강화와 함께 기술심사자문위 신설·운영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제재하려면 기술자료·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위 직원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기술자료는 일반 자료와 달리 독창성·경제가치 등을 인정받는 자료다. 기술자료 해당 여부가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문가가 부족하면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유용이 된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문위원 도움을 받아 관련 정책수립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SW)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총 25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대학교수(8명), 연구원(9명), 변리사(7명), 공무원(1명)으로 구성했다. 공정위는 우수 연구 인력이 풍부한 대전·충청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린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은 기술 유용 근절,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심사의견을 낸다. 공정위는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민사소송 시 위법성 입증 증거자료로 활용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향후 사건 심사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분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연내 제조하도급개선과 내에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할 TF를 꾸릴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TF를 정식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김상조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사후관리, 단가조정 등을 이유로 대가 없이 기술자료·경영자료를 요구하거나 핵심 기술을 가로채 협력사 이원화에 활용하는 등 기술유용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은 창업·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