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속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섭력강화가 필요하고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며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협업으로 중복 투자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 돼 있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