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수준 핵물질 제조…시리아와 화학무기 협력?

북한이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시리아와 화학무기에 관해 협력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111쪽 분량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 수준 핵분열성 물질 제조 등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했다고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산 우라늄 광산 건설과 유지보수 등도 위반한 금지 핵활동 사례로 지목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했다”면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존재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한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2개 국가가 최근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북한 화물을 압수한 사실도 근거로 나왔다. 모잠비크에 북한 무역회사가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레이더 등의 무기를 수출한 사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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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8월 초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최소 2억7000만 달러(약 3503억 원) 상당의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벌여들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다변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7900만 달러(약 893억 원)의 철광석을 수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집트·중국·프랑스·인도·아일랜드·멕시코로 총 30만5713 달러(약 3억5천만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한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 제재 위반 사례는 △외국 금융기관이 고의로 또는 모르고 북한 유령회사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것 △북한 은행이나 합작벤처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북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 디데이'로 정한 11일을 앞두고 공개돼 눈길을 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