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에 이어 휴대폰 가격 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전 무산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단말에 지급하는 지원금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제조사인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통신요금과 단말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3항을 개정해 단말지원금에 제조사 몫이 있으면 이통사가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3당이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6건을 이미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제조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이번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이던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드러난다. 출고가를 낮추고 지원금을 높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 해지 시 제조사 지원금만큼 위약금도 줄어든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비쳤다”면서 “이통사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만으로 출고가 인하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글로벌 단말 출고가 비교를 추진한다. 국내보다 해외서 싸게 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의 고가 단말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애플 등 해외 주요 제조사도 포함할 방침이다.
제조사가 한눈에 드러나는 공시지원금은 줄이고 유통망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늘려 이동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에 대비해 장려금 지급 규모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장려금이 30만원을 넘으면 불법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본다. 출고가 등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무가 9월 말 일몰 예정이다.
지원금상한제는 예정대로 10월부터 폐지된다. 시장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공시지원금 변동이 심하면 현재 7일인 공시 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지원금상한 폐지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10월부터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가동한다. 이통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12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전산 개발 등 준비를 마치고 12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및 로밍 서비스 개선>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