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징역 4년, 박상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