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결정...필립모리스 "납득 어려워"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의 전용 스틱 세금이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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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담배 성분조사가 1년가량 걸리는 만큼 과세를 시행하되 추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과 검토키로 했다.

세금 인상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세금 인상으로 인해 아이코스 스틱 '히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 담배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필립모리스는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루'를 출시한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세금 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은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기준이 없었다. 한국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글로)는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만 세금을 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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