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린다.
또한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외에 서울~춘천, 서울 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