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위자료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원고인 A씨에게 위자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2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