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지재권 허위 표시 만연...특허청, 891개 성형외과에서 77건 적발

성형외과의 지식재산권 허위 또는 불명확한 표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2~5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서 891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 표시 32건과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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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이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이라고 허위 광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했다.

적발된 지재권 허위 표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된 번호를 허위로 표기하거나(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한 것으로 표시(4건)하고,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도 있었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초래한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는 병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지재권 허위 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성형외과 지재권 허위 표시 만연...특허청, 891개 성형외과에서 77건 적발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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