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과 아들이 28억원 유용한 지방 사립대.. 교육부, 중징계 요구

지방 사립대 한 곳의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 예금을 유용하고 딸은 서류상으로 채용해 600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28일 지방 사립대 1곳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됐다. 감사결과,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부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사 겸 총장은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24만원을 1195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에 썼다.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15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교비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만 채용해 27개월간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이사들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하여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했다.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전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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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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