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특허에 관심을 두게 된 건 2011년 상반기,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부터다. 지식재산권(IP) 분쟁과 막대한 로열티, 침해 금지(제품 판매 금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허로 인수합병(M&A)이 진행되고 기업이 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특허 수입 활동이 기사화되며 특허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11위 경제국임에도 실상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IP 창출·활용 및 분쟁 대응 미숙으로 여러 외국 기업들에 로열티를 착취당하고 기술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 활용과 분쟁 대비는 기업에 필수다.
특허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 법적 절차 없이 경고장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뤄지는 '클레임'(소송 외 분쟁)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이 그것이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은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국내 특허 침해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각 법원이 담당하고 ITC와 유사한 무역위원회(KTC)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ITC와 KTC는 사법기관이 아닌 무역을 보호하는 행정기관이다.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을 막아 실질적 법원 판결과 유사한 침해금지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 침해자 제재 방법도 두 가지다. 첫째,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흔히 로열티라 부른다. 둘째, 침해 제품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침해금지판결'을 내린다.
현재 특허 침해 분쟁은 미국에 집중돼있다.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사법 시스템이 비교적 공정한 편이기 때문이다. 많은 특허 소송으로 축적된 특허 법리도 한몫한다. 즉, 경제력이 높고 발달한 특허 법리를 가진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는 믿음이 반영됐다.
최근 IP 업계는 서비스 질보다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여 아쉬움을 준다. 유형의 물건은 품질에 기초한 가격 경쟁이 당연하다. 하지만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IP가 부여한 권리와 절차를 생략한 막무가내식 가격 경쟁은 기업과 국가 IP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IP 허브를 구축한다고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조심스럽게 제언하자면 힘들게 IP 허브 구축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력 있는 특허가 소송에 사용되고 손해배상 기초가 되는 제품조사 및 매출 자료 수집이 정당하게 이뤄진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허 창출 단계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다면 강한 특허 기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혁 특허법인 IPS 파트너 변리사 chanceaga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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