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현아 의원이 지난 4월 참여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의 제안 법안 중 하나였다.
이 법안은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산부의 이동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법안 외에도,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 법안 발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