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책임당원 자격을 완화한다. 당비 기준도 현행 매월 2000원씩 6개월 납부에서 1000원 3개월 납부로 변경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책임당원이 많아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책임당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당비기준은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당비납부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키로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책임당원 확보 및 활발한 당내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여파로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의 통상 책임당원은 매월 2000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계속납부해야 책임당원 자격이 유지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보수대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하는 당세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라며 “이 정도면 '파격 세일'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수해 중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간 당 소속 충청북도 도의원 3명에 대한 제명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제명이 확정된 의원은 김학철 도의원(충주), 박봉순 도의원(청주), 박한범 도의원(옥천)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명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