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과 '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를 도입하고 공익목적 긴급 비행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상용목적의 야간, 가시권밖 비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가·지자체 등이 수색,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드론이나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과 정비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추진 근거도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올해 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