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유형 1위가 전산장애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2017년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산장애가 234건으로 전체 2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산장애는 민원·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일부 증권사 주문매체 접속장애 등으로 전년 하반기(139건) 대비 6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분쟁 증가율은 전체 회원사(56사) 중 27개사에서 총 866건이 발생, 전년 하반기(813건) 대비 6.5%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단말을 이용한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일부 증권사에서 시스템 통합이 진행되면서 대량 전산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문매체별 민원 분쟁 비중도 HTS는 작년 18.1%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 반면, MTS는 작년 3.1%에서 같은 기간 14.5%로 크게 늘어났다.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 관계자는 “MTS 등 무선단말 사용자 증가로 해당 매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민원·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한국거래소 등 전문 조정기관의 도움을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접속장애 중 A씨가 제출하려던 매도주문 로그 기록과 매도가격 체결 가능성이 확인됐고, 매도가격과 로그 기록 상 매도가격 간 차액(10%)이 통상손해로 인정돼 증권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주문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문화면을 캡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매매의사(종목, 수량, 가격 등)를 입증자료로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을 제외하면 708건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일임·임의매매 등의 건수가 줄어들면서 민원·분쟁 숫자는 오히려 12.9% 감소했다.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부당권유(65건)는 고령층 대상 부당권유 분쟁이 늘어나면서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이 늘면서 간접상품(131건) 관련 민원·분쟁은 26.4% 감소했다.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 민원·분쟁 현황 (단위 : 건, %) 자료:한국거래소, * 단순 불만제기, 규정·제도개선 제안, 업무처리 불만 등 유형화가 곤란한 사건>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