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경유차 22만대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허용기준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 차량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건 중 가장 큰 규모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차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두 차종은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양 제작사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양 제작사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지 못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매연포집필터 재생중 내부온도가 재질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해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양 제작사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된다.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에 추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양 제작사는 환경부 리콜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한다.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도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