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해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 동안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