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미필적 고의' 판단..."이유미가 보낸 문자 결정적, 무슨 내용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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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YTN 캡쳐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판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9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건넨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들어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5월 허위 제보가 공개된 뒤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 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요청에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유미씨의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수차례의 메시지와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준용 씨의 미국 디자인 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 했던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