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위원회 만든다"

국회에 법·제도 개선위 설치…4차 산업혁명 주도국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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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 국회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김상용 전자신문 편집국장과의 취임 1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법·제도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정책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를 개선하고 만들겠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 간 협력 기반 강화는 물론 법·제도 선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국가 어젠다를 위한 협치 창구이자 법·제도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풀이했다.

정 의장이 주도할 위원회는 8월 가동된다. 정부가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시점과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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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혁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이 인더스트리4.0(독일), 미래투자회의(일본) 등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구를 설립한 사례는 있지만 국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혁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건 처음이다.

이같은 구상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정 의장의 남다른 이해력과 통찰력에서 비롯됐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 법 형식인 포지티브 규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 10여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트래픽은 미국의 경우 전체에서 5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규제로 정보가 흐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로는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 의장 판단이다.

정 의장은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상 충돌과 모순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제도를 원칙 허용-예외 규제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장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 해도 법·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성공은 적합한 법·제도가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정 의장은 “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입법과 예산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도 충실히 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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