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는 위법...소송 불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향후 탈원전 관련 정부 움직임에 행정·민사소송 등 초강경 대응책으로 맞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3개월간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사 중단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17조,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은 산업통상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에게는 공사 중지 명령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을 중단 명령을 내리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절대군주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산업부는 자신 있으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하는 대통령과 산업부 행동에 대해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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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7대 포퓰리즘 공약을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급격한 탈원전은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적 자위행위라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선 탈원전 공론화, 후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뒤가 뒤바뀌었다”면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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