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택시 소형차 요금 받는다...정부 믿었던 택시사업자 '불만호소'

정부와 자동차 영업사원 말만 믿고, 특정 전기차를 구매한 택시사업자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택시 도입 촉진을 위해 '중형택시' 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택시사업용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6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다. 이들 사업자는 '소형택시' 자격으로 매일 2만~3만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만 쳐다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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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운행 중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택시, 차량 내부 화면에 기본요금이 2200원으로 표시돼 있다.

3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친환경 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형 택시 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현대차가 택시·렌터카용 '아이오닉 일렉트릭I 트림'을 출시했다. 이후 수백명의 택시사업자가 'I 트림'를 구매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아이오닉 전기차는 소형택시로 분류돼 낮은 요금을 받고 운행중이다.

국토부 현행법상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차체 크기로 구분한다. 전기 택시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크기로 중형 기준을 구분하는데 길이 4.7m, 너비 1.7m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는 2014년에 출시된 르노삼성 'SM3 Z.E.' 뿐이다.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닛산 '리프(Leaf)' 등은 소형 택시로 분류됐다. 결국 SM3 Z.E. 중형 택시 기본요금(2800원)을 받지만,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기본요금 22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택시 운행 사업자 입장에선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긴 2017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구매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2014년에 나온 'SM3 Z.E.'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늘린다고 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차는 구형 전기차 한개 모델 뿐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지난 2월 친환경 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형 택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창호 제주 전기택시사업자 회장은 “올해 수십명 사업자들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중형택시로 분류된다는 정부와 영업사원 말을 듣고 해당 차를 샀지만, 개정안 입법 예고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전 내연기관 택시 때와 비교해 매일 2만~3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 중에 50여 택시사업자가 해당 차량 계약해 놓고, 최종 구매를 보류하며 국토부 후속 조치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애초부터 특정 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기차 택시 도입 활성화 목적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이달 말부터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 통과 등 절차를 밞아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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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운영 중인 전기택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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