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를 경량벽체를 이용해 두 세대로 나눌 경우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세대로서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 현관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어야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 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 아파트는 각 세대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이 권장되며,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